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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中企 최저임금 인상분 대기업이 부담”…하도급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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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中企 인건비를 왜 우리가 부담” 볼멘소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대기업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허용되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및 공공요금 인상 시에도 가능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와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에서는 “정당히 치러야 할 인건비를 대기업에 전가하는 꼴”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달 들어 세 건이나 발의됐다. 지난 24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여 한다”고 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의 근거를 기존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서 ▷최저임금·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변동 시로 바꾸는 것이 김 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입법 지원’이다.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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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8일,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각각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요금 인상 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하도급 중소기업은 종업원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지난달 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단가를 연동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6.8% 올랐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은 3.6%에 불과했다. 특히 납품단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6% 하락해 더 이상은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과 하도급 대금을 연동시키려는 태도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실제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에도 도입이 검토됐었지만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원청자가 따로 없는 소상공업계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일부 진보정당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별 실태 파악을 통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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