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 미군기지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 5억4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용산미군기지 앞 녹사평역 지하 터널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발견된 것은 2001년, 캠프킴 길 건너 지하철 공사장에서 흥건한 기름이 나온 것은 2006년이다. 미군은 용산기지 안에 대규모 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해 유류를 보관했는데 여기에서 기름이 새 지하수를 타고 퍼졌다.
지하수 정화에 드는 돈은 매년 5억여원으로 국가를 상대한 소송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녹사평역 인근 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으로는 7차례 소송을 벌여 지난해까지 63억원을, 캠프킴은 5차례 소송을 통해 15억원을 환수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대로 된 정화 조치와 후속 작업을 위해 환경부가 하루빨리 용산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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