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김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면세점 선정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세점 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각각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1차와 2차 선정 과정에서 계량 평가 점수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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