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58살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5일 밤 11시 반쯤 경기 부천 역곡동에서 2km 거리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로 측정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일이 끝나고 지인 사무실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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