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하는 게 맞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회가 요금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기는 일상생활과 연관돼 있고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며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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