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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억울한 옥살이 10년… 8억여원으로 보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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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로 빼앗긴 청춘 10년은 과연 8억6000만원으로 보상이 될까.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최모(당시 16세)군은 당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다. 길가에 세워진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유씨는 몇시간 만에 숨졌다.

세계일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 ‘재심’의 포스터.


최군은 최초 목격자로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군을 범인으로 지목한 뒤 “택시 앞을 지나다 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혈흔 등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검경의 정황증거와 거짓자백을 근거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졸지에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평범한 소년에서 기사를 10여차례나 흉기로 찌른 흉악한 살인범으로 내몰린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했다. 당시 26세였다. 최씨는 재판부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10년간의 옥살이와 16년 동안의 살인범 누명을 벗게 된 최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10년간의 형기 이후 출소하고 난 뒤에도 살인이라는 억울한 꼬리표로 인해 직업을 구해 생활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컸다”며 “당시 수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던 검경의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만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가짜 살인범이자 2000년대 검경과 사법부 최대 피해자인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 최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광주고법이 무죄를 선고 받은 청구인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24일 전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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