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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원세훈 “도움 되는 지자체 단체장·의원 만들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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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혐의 결심 공판, 복구된 녹취록 증거로 채택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구형

경향신문

2012년 18대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사진)이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라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언론 보도에 개입을 지시하고 국민에 대한 심리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도 들어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 전 원장이 징역 3년을 받은 원심을 파기환송해 이뤄지는 이번 재판에 새로운 증거들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선고는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재판부에 새 증거로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담은 문건으로,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은 국정원에 의해 주요 부분이 지워진 상태였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지워진 부분을 복구한 문건을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우리 (국정원)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들을 지금부터 잘 검증해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겠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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