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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상·벌점 대신 학생들이 규칙 정하게” “휴대폰·화장 중독 지도, 학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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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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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중·고교의 67.2%가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특히 고교생은 10명 중 9명이 학교에 상·벌점제가 있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용모를 규제하고,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압수하곤 한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 비친 학생인권의 현실이다. 이를 두고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과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현행 상·벌점제 대안으로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만 16세 이상이면 교육감 선거, 만 18세 이상이면 모든 선거권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날 공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 초안은 지난 3월 구성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임종근 잠일고 교장)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3개년 계획으로 만든 것이다.

상·벌점제는 체벌이 금지된 후 광범위하게 활용돼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점과 벌점으로 통제하는 게 교육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TF는 상·벌점제도의 대안으로, 학생들이 만들어 준수하는 학급규칙(헌장) 제정 등의 교육방안을 연구키로 하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날 이 초안을 놓고 학생·부모·교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학생들은 종합계획안에 찬성하면서도 강제성 없는 ‘일회성 계획’이 많다고 걱정했다. 반면 교사들과 학부모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생활지도 방식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휴대전화·화장에 중독된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대신 고쳐주는 것도 학교의 교육적 책무”이며, 잘못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학생 자치활동 강화, 교사 인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등 11개의 세부 추진 계획도 담겼다. 교육청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만 18세 이상(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두발 및 용의복장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검사·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관계자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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