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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매출 100만원 손해…차라리 과태료”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안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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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서 “문 열어두라” 지시 내리기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를 기록한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의 한 매장. 출입문은 열려 있고, 문 위에 설치된 에어커튼이 ‘윙’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돌고 있었다. 에어커튼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지만 매장 매니저는 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 매장문을 열어놓고 에어커튼을 가동하면 단속 대상이다. 매장 매니저는 “문이 닫혀 있으면 손님들이 입구를 잘 못 찾는다”고 말했다.

한여름 무더위에 ‘개문냉방’하는 매장들이 상당수다. 문을 열어놓는 데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가 전기요금 추가분과 과태료 부과 위험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홍대입구역 인근 300m 거리에 있는 1층 매장들을 둘러본 결과 영업 중인 매장 28곳 중 12곳이 출입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 17일부터 주요 상권 지역의 개문냉방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마지막 날이다.

상점들이 개문냉방을 하는 이유는 매출액 때문이다. ㄱ매장 사장인 전모씨(43)는 “주말 기준 하루 매출이 500만~600만원인데 문을 닫아두면 매출 100만원은 포기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며 “문을 열어두면 확실히 손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ㄴ매장은 냉방 손실을 막아주는 비닐커튼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옆으로 젖혀놓고 있었다. ㄴ매장 점원 정모씨(24)는 “날이 찐득찐득하니까 손님들이 굳이 생각 없던 곳도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게 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본사에서 직접 개문냉방 지시가 내려온다고 한다. ㄷ프랜차이즈 점원은 “문을 닫아놓으면 본사 직원들이나 매장 매니저가 문을 열어놓으라고 지시를 내린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매장들은 전기요금과 과태료를 감수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문냉방은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전기요금이 최대 3배 많이 나온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악화가 예상되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이때 각 지자체는 개문냉방 단속을 벌인다. 한 차례 적발되면 경고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덕·유설희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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