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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구성…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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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에 더해 사법개혁 전반 논의

20인 이하 법관대표로 구성…3차회의에 안건 상정

뉴스1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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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전국 법관들은 24일 법관의 독립보장과 민주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특위는 기존에 불거졌던 사법행정권 남용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사법평의회 등 전반적인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9월11일 3차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94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특위는 정기적 모임 등을 통해 Δ재판지원 기능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Δ업무 수행의 투명화 및 민주화 Δ권한행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 마련 등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Δ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폐지 및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Δ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Δ제1심의 단독화 및 충실한 심리 Δ지역법관제와 전보인사 Δ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구로서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 안건은 법관회의 서면·온라인 의결을 통해 회부된다.

공보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관회의는 논의할 내용이 많지만 자주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위에서 실무적 논의를 집중하고 결과물을 상정하면 전체회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연말 정도까지는 사법평의회 구성 등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특위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상설화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법원규칙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제도개선 특위에서 한번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위는 Δ법원행정처 심의관, 공보판사, 기획법관 등 판사의 비재판보직 발령 및 존치 여부 Δ사무분담의 결정 및 각급법원 판사회의의 실질화 방안, 법원장과 수석부장의 보임 및 근무 평정 문제 등 법관의 독립 보장과 민주적인 사법행정 실현을 위해 법관회의 의결로 부의한 사안 등도 논의할 수 있다.

특위는 법관회의에서 선출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된다. 특위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위와 분과는 자료의 제공과 설문기능 지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필요 사항이나 연구 및 검토를 법원행정처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구성은 서면 및 온라인 의결 등을 통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활동결과를 오는 3차 법관회의에 보고하고 준비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내용의 반영 등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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