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쯤 영등포구의 한 골목에서 보행자 34살 남 모 씨를 차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사고를 내고서 3km 정도를 달아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60살 박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교통사고 적발 당시 뺑소니 사실을 숨겼으나,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뺑소니 사고도 이 씨가 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출석을 요구받자 사고 장면이 저장된 블랙박스 파일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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