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동일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즉각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순직을 인정하고, 차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발할 경우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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