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폭우 피해 복구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순직 인정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한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동일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즉각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순직을 인정하고, 차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발할 경우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정규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