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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응급실 난동' 송태영씨, 응급법 위반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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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건기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송 위원장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출입문이 빨리 열리지 않는다며 문에 발길질을 하고, 접수하는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위원장이 소란을 피운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실을 응급의료기관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송 위원장이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소란을 피운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경미해 추가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조만간 송 위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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