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 합의' 폭로 여군에 보복 인사"(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사관학교 "징계는 대리 합의 사건과 별도 사안"

시민단체 "부당 지시 당사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뉴스1

국방부 전경,/ 뉴스 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육군3사관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과 관련해 군이 내부제보자인 여군 장교에게 보복성 인사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사관학교는 해당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맞지만 대리합의 지시와는 무관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내부제보운동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교수의 성범죄 사건을 대리 합의하라는 상관 A 대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제보한 여군 B 소령에 대해 군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학처장이었던 A 대령은 3사관학교 대위가 '몰카' 성범죄로 체포되자 동료 교수인 B 소령에게 '누나인 척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의 지시를 거부한 B 소령은 사건의 전말을 제보했으며 이로 인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3사관학교는 A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를 내린 반면 B소령에게는 교수보직해임 통지서를 보내 오는 25일 교수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내부제보운동센터는 "B 소령이 국방부에 징계와 관련해 항고를 진행 중이고 진상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3사관학교에 대해 "육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이라는 조직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단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사관학교는 "25일 예정된 보직해임 심의는 2015년에 있었던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는 무관하다"라며 "지난해 말 국방부 인권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강의 전담 교수들에 대한 B소령의 인권침해행위가 접수됐고, B 소령은 성추행과 직권남용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3사관학교는 "이번 보직해임 심의는 징계에 대한 행정적 절차일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otgu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