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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최태원, 노소영 상대 이혼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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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청구 안 해

세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다만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온 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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