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심층기획] 현행 헌법엔 재판관 임기만 명시…개헌으로 명문화해야 논란 종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