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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육상엔 '대포차' 해상엔 '대포선박'…무법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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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혹시 '대포선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육지에 대포차가 있다면, 역시 해상에는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대포선박이 있는데요.
불법 조업을 일삼으며 바다 위를 무법 질주하고 있는 대포선박의 실태,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됩니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겁니다.

레저가 아닌 조업 활동에 스킨스쿠버를 이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 인터뷰 : 불법 조업 어선 선장
-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얼굴 찍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해경이 어선의 표지판을 확인했더니, 지자체에 등록돼 있지 않고, 소유주도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선박'이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차량에 번호판이 있듯이 이렇게 선박에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선박의 무게가 2.7톤이란 뜻인데요. 해경에 검거된 이 대포선박의 실제 무게는 3.5톤입니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허가받은 선박에 있던 어선위치식별장치를 대포선박에 옮겨달기도 했습니다.

해경이 조업하는 어선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고, 육안으로 어선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홍성국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장
- "대포선박은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한 밀입국 또는 밀수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대포선박이 범죄는 물론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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