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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문무일 “제주지검 ‘몰래’ 영장 회수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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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 후보자 ”이런 사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어려워”

제주지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설명은 가능해”

법원은 제도개선 필요 판단 대법원에 요청 계획 뜻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제주지검 지휘부가 담당 검사 ‘몰래’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으며, 영장을 돌려준 법원 역시 제도 보완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해당 수사검사가 증거를 내놓고 감찰을 요구하는데, 왜 광주고검에 (감찰하도록) 보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엄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관련 경위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자체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취임 뒤 이 사안을 엄중히 파악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이날 해명 브리핑에서 “적절한 일, 잘한 일이라고는 절대 얘기 못하겠다”면서도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에 정식 접수된 영장을 담당 검사의 동의도 없이 빼온 것을 두고도 “커뮤니케이션 오해”라고 해명했다. 해당 검사가 소속 지검의 지휘부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까지 청구한 사안인데도, 실수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더구나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은 이날 해명에서 “(사건)기록을 조금 보다 압수수색해도 되겠지 해서 결재 도장을 찍었다”면서도, “(회수한 뒤) 기록을 보니 문자와 이메일 자료 등을 다 제출해서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 결재를 허술하게 한 점도 문제지만, 수사검사와 달리 지검 지휘부는 어떤 근거로 피의자 등이 제출한 문자나 메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다.

법원 역시 이날 문제가 된 영장은 사건번호가 부여돼 공식 접수된 것임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14일 오후 5시 접수가 이뤄졌고, 30분 정도 있다가 검찰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해 영장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어 “당시 담당자가 해당 판사에게 (접수사실을) 보고도하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며 “영장 취하에 관해 규정이 없어 대법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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