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창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10월 "본인은 주택조합 결성에 따른 제반적인 사안 및 규약의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동의하고, 본 연명부로 하여금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가목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의 증빙서류로 갈음" 한다며 (가칭)아산 신창 주택조합 조약규약 동의 연명부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필로 서명했다고 제출한 이 연명부의 서명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5년 (가칭)아산 신창 주택조합 조약규약 동의 연명부와 2016년 11월 작성된 아산 신창 주택조합 조약규약 동의 연명부의 서명을 비교한 결과 조합원 300여명 대부분의 서명이 서로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산시 역시 조합규약 연명부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하여야 하므로 상이한 부분,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부분 등을 재검토하고, 자필로 연명하였음을 확인 검토해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예비조합장),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공동 명의로 "(가칭)아산 신창 주택조합 조약규약 동의 연명부는 조합원 각자에게 자필로 서명 받은 것을 확인하며, 이와관련 추후 설립인가 및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인가권자의 어떠한 행정적 처벌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것을 확약 합니다"라고 확약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아산신창지역주택조합은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73-1번지 일대 2만1863㎡의 부지에 지하2층에서 지상 28층 높이에 아파트 6개동에 30평형과 25평형 A,B타입 578세대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추진해 왔다.
조합원 A씨는 "내집 마련에 부푼 꿈을 갖고 2년반 동안 조합과 대행사에서 납부하라는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 등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했는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빛이 13억원이란 소리에 낙담하고 있는데 조합설립부터 내 서명을 위조했다니 믿을 수 없다" 며 "사법기관과 행정당국에서 위법 여부를 명확히 가려 우리처럼 힘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조합원 연명부의 본인서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거짓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관련 사항을 수사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합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당장 조치할 일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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