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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종합]법관회의 "대법원장 방침, 사법행정권 신뢰 크게 잃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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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차 전국법관회의


"추가 조사 거부, 법관 사직으로 이어져 유감"

"대법원장 등 인적 변화에도 의혹 해소 해야"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중···3차 회의 열릴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가 현직 판사 사직으로 이어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직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법관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성명을 통해 "1차 추가조사 결의를 대법원장이 거부했고 이로써 법관의 사직 결의를 초래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회의 당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처 등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관회의는 애초 별도 안건으로 논의됐던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직 관련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반대 방침에 반발하며 28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관회의는 "지금의 사태가 의혹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현안조사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던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최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뜻을 함께하는 판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법관회의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봤다"며 "다른 법관들의 추가 사의 표명과 관련된 의견을 밝힌 분이 있었는데 해당 논의는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 임기가 9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법원장 인사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해 법관회의가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결의한 것 등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관회의 상설화 관련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처리해야 할 안건 등이 많은 만큼 3차 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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