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입지 평가기준 도마…道 "고시 변경하겠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제주도의회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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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1년여 만에 제주도의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에 대한 부실한 평가기준이 가장 큰 이유였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의 경우 환경·경관·문화재·주민수용성 기준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설정된 반면,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은 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르는 정도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허창옥 제주도의원(대정읍·무소속)은 "더이상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기준을 따지다 보니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상으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기준이 같거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고시 변경을 검토하겠다"며 "도 내부 방침을 얻은 후 공식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각각 2016년 4월과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주민수용성과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2012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 510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대정읍 해역에 5~8MW급 풍력발전기 13~20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연간 발전량은 28만9080㎿h 규모다.
도내 첫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인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사업은 2년간 65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105MW급 풍력발전기 12~20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연간 발전량은 연간 30만㎿h 규모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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