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 등급서 C등급 전락…희생양 인격살인 행위
청주시청 퇴직공무원들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퇴자라는 이유로 시정평가가 뒤바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 News1 김용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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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명퇴자 또는 공로연수자라는 이유로 시정평가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청 퇴직공무원들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정평가에서 S·A·B 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명퇴자라는 이유로 올해 성과평가에서 C등급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퇴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외부용역기관에 시정평가를 의뢰했다.
시정평가 결과를 직급별로 일관성 있게 올해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했지만 특정 기준 없이 처리했다.
6급 이하의 경우 시정평과 결과를 성과평가에 100% 반영했다. 4급은 시정평가 70%+조정점수 30%, 5급은 시정평가 70%+근평점수 15%+조정점수 15%를 적용했다.
시정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행자부 지침에도 없는 조정점수 등을 적용, 졸지에 C등급으로 전락시켰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상위 등급에서 C등급으로 뒤바뀐 공무원은 모두 명퇴 또는 공로연수자들이다. 반대로 C등급을 받은 현직자들은 최소 B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은 “단지 명퇴자라는 이유로 평가 결과가 C등급으로 전락하는 희생양이 됐다”며 “이는 명퇴자를 골라 죽이는 인격살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사팀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선배 공무원이 손배를 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고발 등 사법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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