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사진)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30일 원 전 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곧 국가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59)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도 북한의 대남 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했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였다면 바로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 작성 문건 13건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재한 부서장 회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보안을 이유로 주요 내용을 지운 채로 녹취록을 넘겨 원 전 원장의 일부 발언이 삭제된 자료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 측은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다"며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하려 했음을 주장했다. 이어 "'2012년에 큰 선거가 두 개 있는데 2011년 재보궐선거에선 국정원이 영향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을 한다"며 "패배를 분석하면서 국정원이 통제를 못해서 그런 민의가 나왔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지부장들이 활동하라는 지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언론을 가리키며 '기사를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기사를 잘못 쓰고 하는 보도매체를 없애겠다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 할 일'이라며 언론에 대한 공작을 하려고 한 것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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