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문무일 "공수처 신설보다 검찰개혁 먼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2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검찰이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당시 문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에게 질문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중대한 범죄로 총장이 되면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 자신이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들면서 "발견 장소와 동기 등에 대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잘 검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재판에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도 적법하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이) 적법하게 판단해서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우병우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의 수사·기소 가능성을 묻자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할 건 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들이 특수·공안부 검사들에 비해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에 "부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들어오려면 일선 청에서 형사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 건의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