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는 27일 열리는 공판에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우 전 수석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공판에 출석하면 빅이슈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올지 불투명하다.
최 회장은 해외출장 등 개인 일정으로, 우 전 수석은 본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작년 2월 15~17일 주고받은 통화·문자내역 19건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2월 16일 오전 9시 49분에 직접 통화도 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날짜가 각각 2월 15일과 16일이다. 또 같은 날 우 전 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에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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