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자에땅 공동대표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미스터피자를 수사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단체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피자에땅의 공재기·공동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자에땅 가맹 본사의 부장 등 직원 5명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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