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AI가 발생했던 지역의 반경 10㎞ 이내 289곳의 가금류 사육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 재발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으로 확산했던 AI가 종식될 때까지 이동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은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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