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왼쪽) 관장과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관련 논의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으로, 이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받아 모아둔 현금이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SK로고 |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전적으로 최 회장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특히 최 회장이 SK㈜ 지분 23.4%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SK㈜ 지분은 상속 또는 최 회장의 직접 매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판결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반영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당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1조 2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법원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는 86억여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시 가정주부의 경우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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