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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태원 노소영 이혼시, 4조원대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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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향후 이혼이 이뤄질 경우 재산분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 히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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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왼쪽) 관장과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관련 논의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으로, 이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받아 모아둔 현금이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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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로고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전적으로 최 회장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특히 최 회장이 SK㈜ 지분 23.4%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SK㈜ 지분은 상속 또는 최 회장의 직접 매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판결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반영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당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1조 2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법원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는 86억여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시 가정주부의 경우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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