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상대 이혼조정 신청…최 회장 “내연녀·혼외자 존재” 고백 재조명/최태원-노소영 부부. |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최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최 회장의 내연녀와 혼외 자식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별거 중이며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다.
“기업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는 말로 시작되는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는 “소문대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내 부족함 때문에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노력도 많이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서로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됐고 수년 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법적인 끝맺음’이 미뤄졌다.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내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어떠한 비난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혼외 딸이 6세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별거기간은 10년 안팎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최 회장은 내연녀, 혼외자와 서울시내 모처에서 동거 중이다. 내연녀는 중국 베이징 소재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모임에서 최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 관장이 응할 경우 양측은 여러 조건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갈라서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재산분할 분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한 상태지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논의 대상으로 들고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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