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 관장이 응하면 양측은 여러 조건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갈라서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재산분할 분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한 상태지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논의 대상으로 들고 나올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범위가 주목됩니다.
특히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는 SK그룹 지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행법과 판례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부부가 결혼한 이후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전혀 이바지한 바 없는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집니다.
최 회장의 그룹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일정 부분 이바지했다고 평가되면 SK그룹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지분이 분할대상에 포함될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룹 쪽에서는 지분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거나, 최 회장이 직접 경영과정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지분 형성에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법조계는 재산 기여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되더라도 재산 분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노 관장이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상당액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반대한다고 밝혀온 노 관장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별거 상태로 이혼을 논의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져 일부 사건에서 결혼이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 'YH사건' 유일한 사망자…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나
☞ [나도펀딩] 장애인식개선 동화책 후원하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