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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공직자 도덕성 검증, 행위 심각성 등 다각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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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포럼…"구체적 항목·기준설정 필요"

뉴스1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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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기 내각 구성과정에서 '부실검증' 논란과 '신상털기식 검증'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공직후보자의 문제 행위의 심각성·횟수·시간 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항목별로 문제가 된 행위의 심각성, 횟수, 행위로 인한 처벌의 강도, 시간적 경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학계 논의를 소개했다.

제도적 고려사항으로는 Δ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Δ대통령 인사추천과 검증의 분리 Δ후보자 자료제출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들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에 더해 "여야가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검증 시기를 10~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좌세준 변호사는 "인사검증기준을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인사추천위원회로 이어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매뉴얼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전 검증 항목별로는 미국의 개인자료 진술서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후보 예정자 진술서'를 청와대 매뉴얼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사전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개인자료 진술서', '개인재산 신고서' 중 비공개가 불가피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인사청문 절차를 도덕성과 개인자료에 대한 검증, 직무적격성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절차와 검증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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