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기소된 국정원 직원 2명에 징역 2년 구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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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 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좌천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사건'에 연루돼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총 24회의 공판을 거쳤다. 그동안 공소유지를 한 검사들과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 역시 검찰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부서장회의 녹취록 복원 문건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의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동의를 거쳐 증거로 채택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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