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통상 결심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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