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대형업체에서 환경미화원 4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측에 근로자들을 즉각 고용승계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기초해 해당업체가 환경미화원들을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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