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연합뉴스 |
국가배상 소송 수행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강경대 치사 사건’에 항의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것과 관련,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강씨는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그해 11월 총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지난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 2000여만원 등 총 6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은 필적감정 조작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 사건 당사자 등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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