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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름뿐인 '스쿨존'… 한 해 평균 교통사고 536건에 7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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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이름뿐인 스쿨존 모습. (사진=자료사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해 평균 5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내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독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천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천615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평균 5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한 것이다.

이 같은 스쿨존에서의 잦은 교통사고는 미흡한 안전시설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1만6천483곳을 일제 점검해 신호등, 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 1만1천699건을 신설하거나 보강했지만, 장기간의 공사나 예산투입이 필요해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한 건수는 1만990건에 달했다.

또 국민안전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6천52곳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의 30%인 1천818곳(52만3천407m)에 달했다.

특히 보도가 없는 52만3천407m중 도로 폭이 좁거나 도로변 건축물 등으로 확장이 곤란해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이 37만5천731m로 전체의 71.8%나 되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와 보도 및 차도분리대 등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의무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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