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농 폐자원순환센터 전경 |
조례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 부직포와 유해성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농약·영농 폐유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처리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니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하지 말고 가까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영농 폐자원순환센터로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청양읍 벽천리 일원에 5억원을 투자해 '영농 폐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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