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했다. 교육청이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 초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상·벌점제를 대신할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한다. 또 두발 규제·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압수 및 검사 등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임종근 학생인권종합계획 TF위원장은 "상·벌점제 대신 학생들이 학급규칙을 만들어 준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학생의 행동을 점수화해 누적됐을 때 지도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은 "학생들끼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생활지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상·벌점제는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체벌이 전면 금지된 뒤 상·벌점제는 그나마 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담으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초안에는 학생의 정치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수업 시간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시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것"이라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아직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이 학교에 전염되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선거 연령 하향은 국회와 정당이 논의할 문제고,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 간담회와 대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11월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