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과 목표수협은 24일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배밑에 고이는 폐수를 뭍으로 회수하기 위해 윤활유 용기 실명 관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판매하는 윤활유 통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협 출고전표에 고유번호, 유류 수급자 이름, 배 이름 등을 적어 폐유통의 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전년도 윤활유 판매량은 64만4837ℓ였으나 폐윤활유 수거량은 2만9300ℓ로, 수거율이 4.5%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폐유를 바다에 마구 버리는 행위를 예방하고 폐윤활유 반납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목포수협에 이어 신안과 진도, 영광지역 수협으로도 시행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민들도 이 제도 시행에 적극 호응하기로 다짐하고 있다”면서 “폐유류와 폐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바다환경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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