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비슷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으면 상소권을 신중하게 행사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이 강 씨에게 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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