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을 맞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6일 종달초등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7.7.6/뉴스1©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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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일부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맞춰 수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열고 이 교육감의 공약 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도 미비, 정부 재원확보 실패 등으로 차질을 빚어 왔고,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약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으로 읍·면지역 일반고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 추진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광주·전북지역의 학교 자치 관련 조례가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효력이 상태지만, 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라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교육부와 함께 학교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공약계획이 수정됐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교장공모제(내부형 공모) 내실화, 수준별 수업 폐지에 따른 학업우수 학생에 대한 방안 등 공약과제와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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