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자료사진) |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다.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했고, 재산분할은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성격 차이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한 게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최 회장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혼 절차 진행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 조정은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할 경우 성립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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