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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단독]검, 제4이동통신사업 사기 혐의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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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한다며 억대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한국자유총연맹 전 고위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전직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4일 ‘누리통신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제4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우모 전 자유총연맹 사무총장(56) 등 5명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4이동통신사업이 곧 시행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4년 9월25일 ‘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이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에서 연 ‘제4이동통신사업 추진 계획’ 기자회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컨소시엄 측은 발표문에서 “자유총연맹이 제4이동통신의 주관단체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며 “자유총연맹 150만 회원들과 회원 기업들이 주축이 돼 중심주주를 구성하고 있다. 중견기업가들도 있고 중견기업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수천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반값 요금 실현, 단말기 가격 70% 이하로 인하, 통신산업·국민경제 기여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밝히며 “최초 자본금 1조원 조성은 이미 끝났고, 올해(2014년) 안으로 사업 허가를 받으면 증자를 거쳐 2조원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총연맹은 기자회견 하루 뒤 “연맹 출자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현 코리아에너지산업)에서 한국자유통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컨소시엄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맹이 직접 투자하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전행정부가 조사에 나서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쏟아지자 같은해 10월 컨소시엄 측은 이동통신사업 포기와 컨소시엄 해체를 선언했다.

우 전 사무총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제4이동통신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연맹 자회사인 코리아에너지산업 대표인 박모씨(64)가 개인 자격으로 컨소시엄 고문으로 참여했을 뿐 자유총연맹이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우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씨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1억7500만원을 갚았다. 통신비 인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니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대기업들과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접촉하고 있었고 1조원의 자본금도 충분히 약속된 상황이었으나 여론이 좋지 않아 접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미 1년 전 수사를 끝내놓고도 간을 보다가 정권이 바뀌자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한 것이다. 재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환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이 있어 수사를 쉽게 마무리하지 못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은 2010년 MB 정부가 SKT, KT, LGU+ 등 통신대기업 3사가 장악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경쟁사를 진입시켜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며 처음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기술력과 초기 투자금 마련 문제로 지난해 7번째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등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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