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요금결정의 통제를 포기,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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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법원이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해 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하정훈 판사)은 A씨가 “현행 전기공급 및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이다.
이 조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7월3일부터 8월2일까지 총 525KW의 전기를 사용했고 한전은 기준에 따라 12만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요금이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 및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정훈 판사는 “전기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연관돼 있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는 곧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다름없고, 그와 같은 대가를 정부에 의해 지배받는 피신청인(한전)이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요금이 불합리에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 있는만큼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그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요금결정의 통제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법률유보의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 판사는 또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에 관한 실질적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도 않은 만큼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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