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강씨 사건에 항소를 포기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가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와 가족에게 6억8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이상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유서의 필적을 감정한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수사검사인 강모 전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시효가 만료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중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지만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자살한 김씨의 유서 필적이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국과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총 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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