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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pick] "살리자는 거야 죽이자는 거야?"…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상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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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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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을 구제하는 법과 제명하는 법의 발의자로 동시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바른정당 소속 의원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했다며 이른바 '김현아 죽이기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입니다.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 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각을 세워 당 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석진·민경욱·이헌승·이은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이른바 '김현아 죽이기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12명의 의원 가운데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반대 내용의 법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기 전인 지난 2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바른정당 소속 의원 32명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김현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김현아 살리기법'으로 불립니다.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 탈당을 전후로 정반대 내용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당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소신과 입장이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의 보좌관은 한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바른정당이 당론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김현아 살리기법 발의에) 참여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장현은 작가, 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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