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씨 등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 지급”
1991년 6월, 강기훈씨가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강씨는 그해 5월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받자 결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자료사진 |
검찰이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에게 6억원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강씨 및 가족의 유서대필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앞으로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7월12일 자살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등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후 2008년 5월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강씨 등은 그해 11월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강신욱(전 대법관)·신상규(전 검사장)씨, 유서의 필적 감정을 맡았던 전 국과수 문서감정실장 김형영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는 지난 6일 “국가와 김형영씨가 강씨와 그의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폭압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검사 2명의 배상책임은 외면해 논란이 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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