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어선에 싣고 다닌 공기통.(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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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어선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다니던 선장이 SOS 구조요청 장치를 작동하는 바람에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오후 9시5분쯤 여수시 월내동 월내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어선에 싣고 있던 4톤급 어획물 운반선 P호(승선원 3명) 선장 A씨(51)를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선장은 23일 오후 7시50분쯤 여수 신덕항에서 P호를 출항시킨 후 같은 날 오후 8시36분쯤 여수시 묘도동 온동포구 앞 해상에서 어선에 설치된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잘못 작동했다.
해경은 긴급 구조경보를 청취 후 연안구조정을 출동시키고 사고위치 확인에 나섰으나 P호가 전화조차 받지 않자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경구조정이 P호에 접근하자 항해등까지 끄고 달아난 것을 수상히 여겨 순찰차와 함께 추적에 나섰다. 월내항에서 검거된 어선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잠수복 1벌, 공기통 16개, 납 벨트 2개 등이 나왔다.
해경은 A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어선법에 의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지역 내 어선 7055척에 V-PASS를 설치·운영 중이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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