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존중…신속한 권리구제 등 고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 (뉴스1 DB) 2016.1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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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54)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원고 강기훈씨 및 가족의 유서대필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강씨와 강씨의 가족 등 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부장검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와 강씨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생이 숨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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