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침수상황 보고받는 이낙연 국무총리 |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액이 각각 333억원과 122억원을 넘어선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청주지역 피해액(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기준)은 333억1000만원, 괴산군 지역 피해액은 122억390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시는 90억원, 괴산군은 6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어야 한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지정을 우선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 별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농촌 지역도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은군 산외면과 내북면,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진천군 진천·백곡·문백·초평 4개 읍면도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각 지역 재산 피해액은 보은군 45억2600만원, 증평군 58억6000만원, 진천군 35억1800만원이다. 그러나 3개 군은 60억~75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5~16일 청주에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충북 중남부 지역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이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7명이 숨지고 711세대 21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이날까지 총 600억원을 넘어섰다.
재산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증평군과 보은군 등 수해가 발생한 청주·괴산 인접 지역까지 확대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도 지사)의 신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포기준 충족 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비 국고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영농시설 융자 상환 연기 등의 혜택이 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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